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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는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 합니다. 노화가 진행되면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치매 진단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
치매검사비 신청방법
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, 신청서 작성, 관련 서류 등에 관련하여 꼭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.
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미등록되었더라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조사를 통해서 연령 및 소득 기준 등을 검토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를 거쳐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검사비 지원항목에 따라 검사비 지원 서비스가 지원됩니다.
초기상담 및 신청 - 대상자 조사 및 심사 - 대상자 확정 - 서비스 지원 - 사후 관리
치매검사비 지원기준
협약된 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, 치매진단검사는 치매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고 감별검사는 치매의 종류나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.
진단검사 : 치매척도 검사, 치매신경인지검사
감별검사 : 혈액검사, 혈당검사, MRI검사 등
추가 검사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
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중위소득이란 대만민국 국민 총 월 소득에서 높은 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값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.
치매검사비 지원금액
1인당 치매검사비 지원 지급 금액입니다.
진단검사 :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. 치매진단을 위한 검사로 이를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감별검사 : 의원, 병원, 종합병원급은 최대 8만 원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 원 지원합니다.
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로 지원하고 검사비 지원은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치매검사비 문의, 상담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치매상담콜센터 1899-9988
관련 사이트
치매검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,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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